기해년 새해가 밝았다. 다시 떠오른 새해를 바라보며 모두가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마음에 새겨 넣을 시기다. 한국세무사회도 지난 8일, 신년회를 개최하고 2019년의 계획과 각오를 알렸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보완과 세무사에 대한 조세소송대리권 부여를 위한 법 개정 등 쉽지 않은 길이지만 회원 권익향상이란 대전제를 지켜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신년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세무사회의 2019년을 어떻게 전망할까? 또한 새해를 맞이해 세무사회에 바라는 점 또는 자신만의 각오는 무엇이 있을까? 본지가 회원들로부터 그 바람과 희망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

장문상 세무사(18946)
“닥친 난관을 뚫고 강한 세무사회로의 발돋움, 올 한 해가 분수령”

 기해년 새해는 세무사회가 한걸음 더 도약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세분화되고 다양해졌습니다. 그만큼 특정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제 특정 집단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것은 사회적 흐름상 올바른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같은 시대적 변화 속에 세무사회는 2017년 12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폐지’라는 56년 숙원을 성취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변호사의 전면적 세무대리금지가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유감스러운 결정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일부 변호사에게 세무조정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입법보완이 국회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신년인사회에서 이창규 회장이 절규하시는 모습을 보며, 우리회가 지금 닥쳐있는 위기를 잘 돌파하고 보다 강한 세무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겠다는 믿음을 확인했습니다. 저를 비롯해 많은 동료 회원들이 이창규 회장님을 중심으로  세무사회의 행보에 뜨거운 응원과 지지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김진표 의원의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헌재 결정에 대한 입법보완은 물론 여세를 몰아 조세소송대리권까지 한 번에 얻어내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해봅니다.
 

이정섭 세무사(32626)
“명의대여 근절해 세무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가치평가 이뤄지길”

생각보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깜짝 놀랐습니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이 우리회의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헌법불합치의 불합리함과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는 모습에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이창규 회장님의 신년사는 올 신년인사회의 가장 중요한 장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단호한 어조와 표정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아쉬움과 변호사의 세무대리시장의 제한적 허용을 위한 입법보완의 필요성을 주장했는데, 동료 회원 모두 숨죽이고 집중해서 지켜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새해 세무사회에 바라는 점은, 회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무소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것입니다. 회원 각자의 편차는 있겠지만, 과거에 비해 사무소운영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 최저임금은 큰 폭으로 인상됐지만 이에 반해 기장료는 몇 년째 제자리걸음 상태입니다. 세무서비스가 이렇게 평가절하된 데에는 일부 세무사들이 기장료를 너무 저가로 후려쳐서이기도 하지만 무자격자의 명의대여가 더 큰 원인입니다.
세무대리 시장의 혼란을 막아내고 회원들의 안정적인 사무소운영을 위해 명의대여와 같은 시장을 어지럽히는 범법행위에 대해 세무사회가 보다 날 선 대응을 해주길 기대해 봅니다.


김지원 세무사(33076)
“세무사 업역을 위한 노력은 물론 사회공헌까지 두루 실천하는 한 해 되길”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지는 2019년이 되길 바랍니다.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제고는 결국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재정에 이바지하는 세무사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년인사회에서 이창규 회장님이 강조했듯이, 세금 문제에 있어 세무사의 전문성은 오래 기간에 걸쳐 인정돼 왔고 국가 세정 발전과 납세자 권익보호의 측면에서 함부로 침범되어선 안 될 영역입니다.
지난해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부여를 위한 세무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는 소식을 듣고 한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희망을 봤습니다.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겠지만 변호사에 대한 자동자격이 폐지됐듯 언젠가는 이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무사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리며 저 역시 회원의 한 사람으로 보탬이 되도록 각오를 다져봅니다.
또한 우리의 업무와는 별도로 공익을 위한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천도 계속되길 기대합니다.
저 역시 기해년 새해에는 주위 이웃과 사람들을 바라보며 좋은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한해가 되도록 실천할 계획입니다.
 

송동섭 세무사(33740)
“돌에 화살을 깊이 박는 강한 의지로 힘차게 전진하자”

은행맨으로 살아오다 2016년에 세무사가 됐습니다. 신년인사회 참석은 이번이 처음인데 아는 얼굴이 없어 조금은 어색했습니다.(웃음) 내년엔 지역회 동료들과 인연을 맺어 함께 참석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각오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중석몰촉(中石沒鏃)’이라고 하겠습니다. 돌에 화살이 깊이 박혔다는 뜻으로, 정신을 집중해 전력을 다하면 어떤 일도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과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거의 대부분의 업계가 아우성입니다. 세무대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소운영이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도를 탓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기장대리만으로 사무소 운영의 안정을 도모할 수 없는 시대라고 한다면, 경영 컨설팅 등 새로운 업무영역의 개척이 또 다른 추진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태해지지 말고 정신을 집중해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고 실력을 쌓아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는 2019년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는 평소 세무사회가 실시하는 교육에 많이 참여하는데, 다양한 과목의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체계적인 강의가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 같은 유익한 교육 제공에 힘써주길 바라며, 회원들이 미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업역 확대에도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합니다.

세무사신문 제740호(201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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