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으로 표현되는 인공지능, 로봇공학 등의 초지능 기반기술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의 초연결 기반기술의 발달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2016년에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직업의 미래(The Future of Jobs)’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 향후 5년간 전 세계 고용의 65%를 차지하는 선진국 및 신흥시장 15개국에서 총 7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500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였다.
향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대한 발달은 기존의 전문직은 물론 세무사와 회계사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다.
Frey and Osborne(2013)의 연구에서 세무사 및 회계사는 대체가능 위험이 0.94로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 미국에서는 회계 전문가가 현장에서 기업을 직접 자문해오던 컨설팅 방식이 사라지며, 대신 원거리 회계자문이 급속히 확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실시간 데이터 처리, 신속한 회계 분석 처리가 가능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의 출현이 회계 전문가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현상이 시작되고 있다.

그동안 사업자들에게 세무·회계처리는 매우 중요한 업무였고, 세무·회계전문가들은 좋은 대우를 받아왔다.
그러나 연결성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을 기반으로 한 정교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 처리가 가능해지면서 이런 전통이 흔들리고 있다.

관계자들은 세무사·회계사란 직업이 단순히 데이터를 입력하고 관리하는 정도의 인력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다.
물론, 소프트웨어가 세무·회계 전문가의 역할을 모두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주장 역시 제기된다.

기업의 세무·회계 업무 특성상 사업자들인 고객 대다수는 회사 경영과 세무·회계처리 방식에 대해 끊임없는 자문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영자들과 세무사·회계사들 간에 지속적인 자문과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그때그때 직관을 요구하는 자문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세무·회계전문가의 역할이 소프트웨어에 의해 대체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세무전문가의 역할은 회계보다도 선택가능성이나 유연성이 적은 세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의한 대체가능성은 훨씬 더 크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애널리틱스 등의 발달이 세무서비스에 미치는 영향과 세무전문가의 대응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점차 낮은 비용으로 정확하고 편리하게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증가하여, 납세자가 세무신고를 할 때 세무전문가에 의존하는 비중이 줄어들 것이다.
세무전문가는 일상적인 세무신고 대행 등의 서비스 비중을 줄이고, 세무전략 수립, 절세상담 등의 업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세무전략 수립이나 절세상담 등의 업무도 프로그램이나 기계시스템에 의하여 점차 대체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세무전문가는 수익확대를 위해 세금 관련 프로그램과 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둘째, 빅데이터의 발달로 인해 과세당국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더욱 늘어나고, 이를 이용하여 탈세 가능성이 높은 거래를 찾아내는 인공지능과 애널리틱스가 발달하여 탈세를 숨기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또한 외국과의 과세정보 교환도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 국외소득이나 재산도 숨기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과세당국의 탈세 적발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면, 세무전문가는 고객의 세무신고, 조세심판 대리, 세무상담을 할 때 과세당국이 어떠한 유형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지 파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세무상담이나 세무신고를 대리할 때 과세당국이 보유한 납세자의 정보를 고려하여 현재 보다는 더 보수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신고 등을 통하여 납세자의 모든 거래정보가 과세당국에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납세자가 신고해야할 세금 금액을 과세당국이 미리 계산해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금의 신고시점에 세무전문가의 도움이 불필요하게 될 수 있다.
대신 거래의 설계 시점이나 과세당국에 자료가 제출되기 이전에 미리 세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자문하는 업무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의사소통방식의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 몇 십 년 전만해도 전문가의 전통적인 의사소통 수단은 대면, 서면, 전화였다.
그러나 현재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소셜 네트워크, 실시간 채팅, 온라인 협동, 원격현장 등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이 발전하고 있다.
세무전문가는 이러한 다양한 의사소통방식을 수용하고 활용해야 한다.

다섯째, 전문가는 대량의 자료를 발견, 구축, 획득, 활용하는데 능숙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전문가는 책, 기술문서, 사례집에 담긴 정보에만 능통하면 된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지금은 자기 분야와 관련된 엄청난 양의 자료까지 숙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세무전문가는 기술을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구축한 시스템의 산출물을 잘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알도록 훈련받아야 한다.
세무전문가는 우수한 능력을 갖춘 기계에 의지하는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며, 더 나아가 기술을 이용하여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여섯째, 업무를 다각화해야 한다. 다각화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전문가가 새로운 기술 관련 분야를 받아들이고, 자기가 보유한 전문성 중 일부를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데 참여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전문가가 자기 전문 영역을 인접 분야까지 새로 확장하는 다각화 방식이다.
앞으로의 세무서비스는 세금과 회계처리 뿐만 아니라 고객이 필요로 하는 법률적, 실무적 서류 작성의 통합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 업체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전문직 사이에 경계가 희미해지고, 서비스의 초점이 고객의 전반적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집중됨에 따라 상업성을 확보한 종합회사가 설립되거나 재조직될 가능성이 있다.

세무전문가는 전통적인 세무 문제에 대한 자문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 신기술과 기업가치평가, 기술개발 및 창업과 관련된 세무 및 경영·회계·법률에 관한 상담, 자금의 지원 알선 등의 관련 서비스를 지원을 할 수 있는 세무전문가의 역량 향상이 요구된다.

일곱째, 자동화된 소프트웨어의 사용으로 입력 위주의 기장업무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육과 훈련시스템에 대한 유연성이 요구된다.
현재의 교육과 훈련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발달에 따른 산업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심층학습,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학습과 훈련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세무 전문인력 및 세무사사무소 인력 양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표준 모델을 마련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관련 분야를 포함시키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국세청의 ?빅데이터 센터? 설립은 탈세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겠지만, 빅데이터의 활용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유의해야 할 것이다.

Houser and Sanders(2017)의 연구를 보면 미국 국세청(IRS)의 빅데이터 활용이 Privacy Act of 1974 등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과세당국의 납세자에 대한 정보수집은 과세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하며, 최소한의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과세당국이 부담한다.
과세당국은 빅데이터 활용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납세자의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납세자의 기본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741호(20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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