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표준지 공시지가 지난 12일 발표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 고가 부동산을 분류하고서 이들 부동산을 중점으로 공시가를 상향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전국 50만 필지 표준지의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큰 가격대의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고가 토지는 추정 시세가 ㎡당 2천만원 이상인 토지로, 전체의 0.4% 가량인 2천필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올해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이 64.8%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가 토지의 경우 이보다 높은 70% 선에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2천필지 고가 토지의 평균 상승률은 20.05%에 달한다. 전체 평균9.42%의 2배 수준이다. 나머지 99.6%에 달하는 일반 토지의 공시지가 변동률은 7.29%였다.

국토부는 서울 중구 명동 화장품 매장 ‘네이처리퍼블릭' 등 유명 매장 부지는 2배 이상 대폭 올렸고, 카페거리가 밀집한 성수동 성수동1가와 성수동2가 등지는 20% 이상 공시지가를 인상했다. 하지만 전통시장 내 표준지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에도 1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시세 15억원(감정가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중심적으로 공시가를 끌어올린 바 있다.

전국 표준단독의 평균 상승률이 9.13%였으나 15억∼25억원 주택은 상승률이 21.1%, 25억원 이상 주택은 36.49%에 달했다.
이와 같이 정부는 단독주택은 시세 15억원 이상, 토지는 ㎡당 2천만원이 넘는 부동산을 ‘고가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주변 시세 등 현미경 분석을 통해 공시가격을 크게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Q.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닌지?
A. 대다수의 일반토지(전체 중 99.6%)는 공시지가 소폭 인상에 그쳐,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담의 임대료 전가가 우려되는 상가·사무실 부속 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는 1인 기준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가 8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되어 대상도 많지 않다.
* 나대지·잡종지 등 종합 합산토지는 5억 초과. 또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는 직전년도 대비 50% 이내로 제한되는 등 상승폭이 제한적이다.

Q.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 아닌지?
A. 99.6%의 일반토지는 공시지가 상승폭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할 떄,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또한 작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춰나가는 추세*에 있다.
* ’18년 7월 1단계 개편을 통해 ‘재산 공제제도’ 도입, ’22년 7월 예정된 2단계 개편을 통해 재산 공제액을 공시가격 8,333만원으로 확대 추진

Q.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얼마나 오르나?
A. 공동주택은 토지 및 단독주택에 비해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금년 변동률이 표준(단독)주택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에 시세가 많이 올랐거나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가 커졌던 일부 고가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폭이 클 수 있다.

Q. 임대료 전가나 젠트리피케이션 등에 대한 보완책이 있는지?
A. 전체 표준지의 99.6%인 일반토지는 시세상승률 수준을 토대로 소폭 인상하고 점진적 현실화 추진에 따라 공시지가 상승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특히, 영세 상인 및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은 공시가격을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됐다. 또한 고가 토지의 경우에도 임차인에 대한 보호장치가 존재하여 임대료 전가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19.4.17.)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상가임대료 동향 및 공실률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세무사신문 제742호(201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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