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7조9천억·양도세 7조7천억·근소세 2조3천억·증권거래세 2조2천억원 더 걷혀
세계잉여금 13조2천억원, 2015년부터 4년 연속 흑자 기록…11년만에 최대

지난해 국세는 정부가 애초에 계획한 것보다 25조원가량 더 걷혔다.
2018년 국세 초과 수입 규모는 정부 수립 후 최대였으며 초과 세입(歲入)과 세출(歲出) 불용액을 합한 세계(歲計) 잉여금은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세수 추계가 정확하지 못하다는 지적과 더불어 경기 하강 우려가 고조하는 가운데 정부 곳간만 채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 국세수입 예산보다 25조4천억원 많아…초과세수 역대 최대

지난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385조원으로 예산(371조3000억원)보다 13조7000억원 많았다.
2017년도 실적과 비교하면 총세입은 작년에 25조5000억원 늘었다.
예산(추경 반영, 이하 동일)과 총세입을 비교하면 2015년부터 작년까지 4년 연속 세입 초과를 기록했다.

총세입은 2014년에는 예산보다 10조9536억원 적었으나 2015년 1,092억원 세입 초과로 전환한 데 이어 그 규모가 2016년 3조494억원, 2017년 9조6306억원으로 커졌다.
작년 정부 살림은 국세 수입이 특히 늘면서 예산보다 25조4000억원 많았다.
국세 수입은 2012∼2014년 3년간 예산보다 적었지만, 2015년 예산보다 2조2천억원 더 걷히면서 플러스로 돌아선 데 이어 2016년 9조8000억원, 2017년 14조3000억원으로 초과세수 규모가 늘어났다.

정부 관계자는 “국세 초과세수 규모는 작년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작년 세외 수입은 예산보다 11조7000억원 적었고 국세 수입과 세외 수입을 합한 총세입은 예산보다 13조7000억원 많은 수준이 됐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8일 오후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김상규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 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행사를 열어 정부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 법인세·소득세 계획보다 약 20조원 더 걷혀…교통에너지환경세는↓

정부는 지난해 반도체 호황, 자산시장 호조 등을 초과 세수 배경으로 꼽았다.
세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법인 영업실적이 좋아지면서 법인세가 예산보다 7조9000억원(12.5%) 많은 70조9000억원 걷혔다.
2017년 실적에 비해서는 11조8000억원(19.9%) 늘어난 규모다.

양도소득세(예산대비 +7.7조원), 근로소득세(+2.3조원) 등도 계획한 것보다 많이 징수돼 소득세는 예산보다 11조6천억원(15.9%) 많은 84조5000억원이 걷혔다. 2017년보다는 9조4000억원(12.5%) 늘었다.

이 밖에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가 예산보다 각각 2조7000억원(4.0%), 2조2000억원(56.1%) 더 징수됐다.

반면 휘발유·경유 소비 둔화와 유류세 한시적 인하 등의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계획한 것보다 1조1000억원(6.4%) 덜 징수됐다.

관세는 환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예산보다 6,000억원(6.4%) 줄었다.

작년에 종합부동산세는 1조9000억원 걷혔다.
계획보다 1,000억원(5.2%), 2017년 실적보다 2,000억원(13.4%) 늘어난 수준이다.
2018년 총세출은 364조5000억원이었다.

예산액(371조3000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등(5조2000억원)을 합한 예산현액(376조5000억원)을 기준으로 한 집행률은 96.8%였다.
이월액은 3조3000억원으로 2017년보다 1조6000억원 줄었다.

◇ 세계잉여금 13조2천억원…4년째 흑자·11년만에 최대

총세입액(385조원)에서 총세출액(364조5000억원), 국채상환액(4조원), 이월액(3조3000억원)을 뺀 세계(歲計) 잉여금은 13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세계 잉여금은 2014년에는 8천억원 적자였는데 2015년 2조8000억원 흑자로 전환했고 2016년 8조원, 2017년 11조3000억원에 이어 작년까지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정부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잉여금은 2007년 16조5천억원을 기록한 후 최근 11년 사이에 가장 많았다.
작년 세계 잉여금 가운데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10조7000억원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출연, 채무상환 등에 순서대로 사용하며 나머지는 추경편성 또는 세입 이입 등의 방식으로 처리된다.

특별회계에 해당하는 2조5000억원은 개별법령에 따라 자체 세입 조치될 예정이다.

최근 정부가 경기를 자극하고 고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가운데 일부가 추경에 사용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작년에 추경 예산을 확보하면서 세계 잉여금을 포함한 여유자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했다.

세무사신문 제742호(201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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