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납품업체들과 사전 모의하여 시중단가보다 높게 책정한 단가를 협동조합의 회원사들에게 고지하고 그 차액을 반환 받은 사실이 법원 형사판결에 의하여 확인되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조심2018중3710, 2019.01.23.)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법인에서 전략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2012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회원사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했다.

청구인은 2017.2.3. 회원사로부터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사기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을 선고 받았고, 2017.9.21.부터 2017.10.25.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이 고가납품 편의 등의 대가로 수취한 위법소득(사례금)으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7.11.3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8.8.3.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법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생산은 납품업체들이 담당하고 개발 및 판매는 청구인이 맡기로 하는 사실상 동업관계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납품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그 실질은 쟁점특허권의 사용대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허권의 사용계약에 따라 사용권을 부여하는 행위는 일시적 행위가 아니라 소득세법 상 무형재산권 임대업에 해당하여 그로 인하여 지급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형사판결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청구인과 납품업체들이 사전에 모의하여 정상가격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쟁점특허권의 가격을 책정하여 피해 회원사들이 이를 매입하게 되면 그 결제액 중 일부를 청구인이 반환 받은 편취액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뇌물,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과 납품업체들 사이에 쟁점특허권과 관련하여 특허권 사용권한 내용, 사용료, 사용기한 등을 약정하여 특허권사용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봤다.

또 청구인은 납품업체들과 사전에 모의하여 시중 단가보다 높게 책정한 단가를 협동조합의 회원들에게 고지하고 그 차액을 반환 받은 사실이 법원 형사판결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

세무사신문 제742호(201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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