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면허변경허가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신고납부 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등록면허세는 청구법인이 스스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조세이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조심2018지1987, 2019.01.28.)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모두 26건의 면허에 대하여 처분청(해양수산과)으로부터 각 면허유효기간(매년 7.1.∼6.30.)의 연장유가를 받았다.

한편 처분청은 위 기간 중 면허의 기간연장으로 인한 면허변경에 대하여 각 등록면허세가 신고·납부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8.5.10. 청구법인에게 등록면허세(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면허는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이므로 이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처분청이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면허부여기관인 처분청은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면허증서를 발급한 잘못도 있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사건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스스로 오인하여 이 사건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 등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세무사신문 제742호(201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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