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원, “쟁점금액 자금 출처 재조사해 세액경정하는 것이 타당”

조세심판원은 쟁점금액이 금전대차거래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차입금을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의 자금출처 등을 재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조심2018서3880, 2019.02.01.)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6.11.17.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 납부했다.

조사청은 2017.9.1.∼2017.12.9.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청구인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 일정액을 사전 증여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봐 처분청은 2018.2.5. 청구인에게 2007.12.4.∼2016.10.25. 증여분 증여세를 결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4.26. 이의 신청을 거쳐 2018.8.27.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1995.10.30.부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은 2012∼2016년 적자를 기록했으나 2007∼2011년의 소득금액은 상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전 10여년의 소득금액도 상당했다.

또한 청구인이 조사과정에서 증여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고 하나, 조사 당시 전문적인 소견이 없고 소명할 방법이 없어 서명한 것이었을 뿐 추후 금융자료를 추가 발견해 불복을 제기했다.

또한 사업자금의 융통은 소득금액에서만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입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조사청이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쟁점금액은 제외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최소한 조사청이 반환한 사실을 인정한 금액이라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반환했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 중 일부는 반환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당초 조사 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혐의금액에서 반환금액을 차감하면 차액이 발생된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이 증가액이 발생했다고 본 이유는 계좌를 통하지 않은 현금반환 등 금전대차금액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월 입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증여로 봐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소명요구하기 전 증여혐의금액에서 제외할 금액을 미리 검토해 차감한 후 소명을 요구하였으므로 잘못이 없다고 봤다.

오히려 청구인이 당초 조사기간 등에 아무런 이의 없이 증여사실확인서에 서명한 후 조사기간이 지나서 반환한 금액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조사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월 평균 입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보고 심판원은 해당 기간에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이 금전대차거래에 따른 차입금을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의 자금출처 등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해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리판단, 재조사결정을 내렸다.

세무사신문 제743호(20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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