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헌법재판소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에게 세무 관련 업무를 전면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헌재는 올해말 까지 세무사법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입법보완을 권고했다. 이창규 회장은 지난 2월부터 시작된 회원보수교육 현장에서 헌법불합치 관련 입법보완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회원들의 일치단결된 힘을 모아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 본지는 헌법불합치 입법보완에 대한 회원들의 생각과 대응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편집자>

“세법 모르는 변호사들이 어떻게 세무조정업무 할 수 있나”
권영욱 세무사(부산)
부산지방회 보수교육에 참석해서 이창규 회장의 설명을 들었고, 전적으로 세무사회가 추진하는 입법보완 방안에 동의한다. 우선 교육과 벌칙이 확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변호사들이 시험에서 세법을 선택하는 비중이 턱없이 적다고 하는데, 세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변호사들이 어떻게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세무사들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징계와 벌칙을 받듯이 변호사들도 일정 시간의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그리고 업무상 과실이 있을 때는 변호사직도 하지 못하게 하는 벌칙규정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변호사들도 세무조정업무만큼은 세무사회에서 교육받아야”
박상배 세무사(대구)

사무실이 법원 근처에 있다 보니 변호사들을 자주 만나고, 어느 정도 친분도 있다. 한번은 세법에 관한 얘기를 주고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변호사가 “사무실에서 전화 응대를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게 세법인데, 그 어려운 세법으로 세무사업을 하는 세무사님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세법 문의가 들어오면 박 세무사님이 많이 도와달라”고 했다.
변호사들이 세법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검증 없이 세무조정 업무에 참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실무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변호사들이 세무조정업무만큼은 세무사회의 테두리 안에서 교육을 받고, 잘못했을 때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제도들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변호사들이 세무조정업무를 하게 되면 명의대여 문제 발생할 것”
고영동 세무사(광주)

지방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장이 좁다 보니 인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런데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자격을 보유한 1만8천명 변호사에게 일시에 세무조정업무가 개방돼 버리면 명의대여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세법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세무사들도 어려운 세법 시험을 보고 검증을 거쳐서 세무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전문성이 떨어지는 변호사들이 세무조정업무를 하게 되면 명의대여 문제가 반드시 발생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변호사들이 기득권만 주장하지 말고 세법 전문성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본다.
전문성 없는 변호사들이 무작정 세무업무를 하게 되면, 소위 ‘보따리 사무장’들이 세무사사무소와 변호사사무실을 오가며 세무 시장을 문란하게 만들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또한, 우리 세무사들도 전문성을 키우고, 자기계발에 매진해서 변호사들과는 확연히 다른 ‘세법 전문가’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변호사에 대한 세법 교육·시험·징계 등 책임 소재 분명히 해야 해”
유지택 세무사(중부)

2017년 이전 변호사들이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세무사 입장으로는 아무래도 업역이 줄어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기분이 나쁘다. 하지만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서 올해까지 입법보완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만히 손 놓고 있을수만은 없다.
변호사들의 업무영역이 확장돼 보다 많은 권리를 누리게 된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변협에서도 변호사의 세무 업무수행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세무변호사회를 창립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본격적으로 세무조정업무를 변호사들이 하려고 한다면, 세법교육, 시험, 징계 등에 대한 책임 소재 부분도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무사법 개정시 변호사에 대한 벌칙규정 필요해”
한경희 세무사(중부)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변호사의 세무대리시장 진입을 원천봉쇄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자격을 가진 변호사 약 1만8천명이 일시에 세무서비스 시장에 진입한다면 공급과잉으로 인한 덤핑 등 극심한 과당경쟁이 예상된다.
또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자격자의 명의대여 등 불법행위로 인한 질서 문란도 우려된다.
따라서 변호사가 불법적인 세무대리를 할 경우에는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올해 세무사법 개정시 변호사에 대한 벌칙규정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법적 명의대여로 발생한 경제적 부당이득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하고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처벌 시 변호사업무도 제한하도록 변호사법도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무사신문 제743호(20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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