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 국유재산 사용료 5→2.5% 인하

비상장 주식을 물납한 가격 이하로 다시 살 수 없는 대상이 물납자 본인에서 가족과 관계법인으로 확대된다. 물납과 재매수를 통한 ‘꼼수' 상속·증여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유재산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매 유찰 등으로 납세자가 상속·증여세 등 국세로 납부한 물납증권의 가치가 수납가격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재매수할 수 없는 대상을 물납자 본인에서 가족과 관계법인으로 확대했다.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등 민법상 가족을 말하며, 관계법인은 본인과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물납증권 처분 당시 보유한 지분증권의 합계가 그 외 각 주주가 보유한 지분증권보다 많은 법인을 말한다.

물납과 재매수를 세금 회피를 위한 우회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사회적 경제 기업의 국유재산 사용료는 5%에서 2.5%로 내리고 5년 내 매각대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은 10년까지 매각대금을 나눠 낼 수 있다.

사회적경제 기업과 소상공인이 유휴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거나 매입해 영업·업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매각대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년에 걸쳐 매각대금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세무사신문 제744호(201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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