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에게 해당 자산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 아니기 때문

조세심판원은 매매계약상 흠결·하자가 있어 계약이 당연 취소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한 사실만으로 부과처분이 영향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 판결로 당초 매매계약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돼 원상회복되지 않는 한 매도인에게 그 권리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이 아니라고 봤다.

청구인은 2017.11.10. 지상건물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쟁점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 한 후, 이를 부인하고, 쟁점토지의 면적도 취득 당시보다 양도 당시에 감소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에 대한 취득가액 및 부대비용의 합계를 차감해 2018.7.1.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9.19.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수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 중 일부를 수령해 양수인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한 후, 쟁점부동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訴)(쟁점소송)를 제기했다.

쟁점소송이 승소할 경우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소멸되므로 최종판결 시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은 명확하므로 쟁점소송을 제기했다고 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이미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됐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해 양도소득세를 스스로 신고한 이상 납세의무는 이미 성립·확정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매매계약상 흠결·하자가 있어 계약이 당연 취소되지 않는 이상,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영향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춰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쪽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18서4241, 2019.02.15.)을 내렸다.

세무사신문 제744호(201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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