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성 추정의 원칙’ 등 납세자의 기본적 권리를 헌법에 규정토록 제시

한국세무사회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 활동이 본격화 되기에 앞서 조세제도 관련 의견을 제출한다.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은 의견서를 통해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국민의 납세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세무사회는 납세자의 기본적 권리인 ‘성실성 추정의 원칙’, ‘공평과세권(조세평등주의)’, 기타 납세의무 이행 및 불복절차 등에서 납세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기본적 권리를 헌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개선안을 제시키로 했다.

또한 이 회장은 “국회 개헌특위 일정을 살펴보면 오는 20일 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말까지 자문안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 “납세자 권리가 헌법에 보장될 수 있도록 지체없이 우리회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무사회는 우리나라 유일한 조세전문가 단체로서 헌법에 납세자의 기본적 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이달 말까지 제출키로 했다.

한편 개헌특위는 국정감사가 끝난 11월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가 일주일에 2회씩 주요 쟁점 토론을 하고, 미합의 쟁점은 기초소위에서 재논의를 거쳐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세무사신문 제710호(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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