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도연구위원회의 수정의견 반영해 국세청에 최종보고서 제출키로
법제·조세제도연구위원회 합동회의,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의견 검토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2일 조세제도연구위원회(위원장 강명수) 회의를 개최해 국세청 연구용역의 내용에 대한 중간점검 시간을 가졌다.

연구자인 이선성 세무사는 이날 회의에서 기준경비율제도 운영실태와 해외 주요국가 추계신고 제도를 소개하고, 단순경비율 존치 필요성 및 폐지시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 연구중인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서 강명수 위원장은 “국세청이 한국세무사회에 연구 용역을 의뢰한 만큼 연구 내용이 우리회 의견과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세청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위원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 수정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선성 세무사는 이달말 국세청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위원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수렴해 문제점을 보완하기로 했으며, 최종보고서도 국세청 제출 전 세무사회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5월 국세청과 ‘단순·기준경비율 조정기준 개편방안 연구’에 관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11월 30일까지 연구보고서를 제출키로 했다.

이어 개최된 법제·조세제도연구위원회 합동회의에서는 국세청이 요청한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의견에 대한 진행사항을 보고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국세청은 지난 4월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에 대해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했으며, 이와 관련한 학술연구 용역도 진행했다.

이에 국세청은 납세자권리헌장 개정과 관련해 수렴된 의견과 연구 내용에 대해 세무사회에 의견개진을 요청해왔다.

이어진 법제·조세제도연구위원회 합동회의에서는 외부전문가 자문의견과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연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우리회 의견과 연구내용 중 수정되어야 할 내용을 일일이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검토된 의견은 상임이사회에서 우리회 의견으로 최종 확정한 후, 이달말까지 국세청에 개정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710호(2017.10.16)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