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를 산 소비자들이 다음 달부터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중고자동차 소매업·중개업, 운동·경기용품 소매업, 체육계열 학원·체육관 등 스포츠 교육기관, 유학 알선업과 같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된다고 지난달 15일 밝혔다.

5개 업종 사업자는 다음 달 1일부터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에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 인적 사항을 모르더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해당 거래 대금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된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 금액에 상관없이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기한 내에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 중 수입 금액 1%가 미가맹 가산세로 부과된다.

중고차 중개 수수료·이전 수수료 등도 100% 소득공제 대상이다.

 

세무사신문 제703호(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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