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체수수료 없이 가상계좌로 국세를 낼 수 있는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10일 전면 도입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지금까지 5개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에서 가상계좌로 국세를 낼 경우엔 이체수수료 부담이 있었다.

앞으로는 인터넷 은행,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 등을 제외한 나머지 20개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국세를 낼 수 있게 됐다.

방식은 기존 가상계좌와 동일하며, 같은 계좌번호를 영구 이용할 수도 있다.

인터넷·모바일뱅킹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창구와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에서도 국세계좌 납부가 가능하다.

단, 편의점이나 지하철에 설치된CD/ATM에서는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국세청은 금융결제원 등 관계 기관과 협업을 통해 국세계좌를 개발했으며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지난 5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쳤다.

세무사신문 제746호(201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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