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영세 자영업자 체납액 1인당 3000만 원까지 면제 추진

국세청이 공정과세를 구현하기 위해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와 역외 탈세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 고액·상습 체납 징수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과세는 새 정부 경제 철학인 공정 경제와 맞닿아 있는 과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기업자금의 불법 유출 등 변칙 거래를 집중적으로 검증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을 이용한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에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프랜차이즈 본부의 부당이득, 하도급업체 납품단가 조작 등 협력업체 관련 불공정 행위와 관련된 탈세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탈세 제보 등을 활용해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를 잡아내고 부동산 거래 과정의 양도세 탈루·변칙 증여도 정밀 검증한다.

이미 국세청은 다주택자,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중 탈세 혐의가 높은 58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기도 하다.

지능적 조세회피와 관련된 대기업·대재산가 등의 고액소송에도 치밀하게 대응하고 이전가격 조작, 사업구조 재편 등 공격적 조세회피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 규제,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 징수 처벌을 강화해 고액 체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호화생활자를 집중적으로 추적해 은닉재산도 철저히 환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납부 의무를 1인당 3000만 원 한도까지 소멸해주는 ‘체납액 면제제도'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일시적인 체납에 대한 탄력적인 처분으로 영세 사업자의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세청은 성실납세와 투명한 세정을 위한 납세 환경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소득 과세를 위해 종교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종합적 집행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투명한 세정을 위해 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지방청·세무서의 납세자보호 담당 직위를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납세자가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710호(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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