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개정법이 시행된 후 1년이 경과한 2017사업연도에 매출액이 120억원을 초과하게 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정법의 경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에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을 배제, 처분청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조심2019서0736, 2019.04.15.)를 내놓았다.

플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규정을 적용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매출액을 볼 때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해 2018.11.7.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9.1.28.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2016사업연도 매출액이 120억원에 미달하여 소기업에 해당했다가 2017사업연도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 이는 2016.1.1.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됐던 기업이 개정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규정에 따라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에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로 해당 규정의 개정여부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소기업에 해당했고, 개정법이 시행된 후 1년이 경과한 2017사업연도에 매출 경과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개정된 시행령 부칙 제22조에서 종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개정 법률 시행 이후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보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개정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2016사업연도에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로 해당 규정의 개정여부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소기업에 해당했고, 개정법이 시행된 후 1년이 경과한 2017사업연도에 매출액이 120억원을 초과하게 돼 더 이상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것이므로, 개정법이 경과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에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을 배제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을 내렸다.

세무사신문 제748호(2019.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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