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201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받는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대상은 작년에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차례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에 대한 합산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와 파생상품 거래로 양도소득을 올린 납세자다.

올해 신고대상 인원은 2만9천여명(파생상품 5천명 포함)으로 전년 신고대상(3만6천명)에 비해 19.4% 줄었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자에는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이 반송되면 개인정보 수신에 동의한 납세자에 한해 신고 대상임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 관련 내용은 국세상담센터(126)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748호(2019.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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