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했더라도 이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치과의사 A씨가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2018두34848)에서 “A씨가 근로소득을 얻었지만 이를 사업소득에 포함해 신고했다는 이유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A씨는 대형 프랜차이즈 치과병원의 체인점 원장으로 월 매출액의 20%를 대가로 받으면서 병원을 운영했다.

본인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A씨는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2011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5억원을 납부했다.

국세청은 본점 원장인 B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각 체인점에서 매출 누락한 소득을 실제사업자인 B씨의 소득으로 보고 체인점 의사들에 대한 급여를 필요경비로 공제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A씨가 납부한 종합소득세가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에게 1억5,000만원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했다.

A씨는 “병원의 고용 의사가 아니라 공동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설령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감액돼야 한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종합소득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등이 포함되는데(국세청 주장처럼) 사업소득 대신 근로소득이 존재한다고 해도 이는 소득의 종류만이 달라지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미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이상 세금의 신고·납부를 불성실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은 자신이 사업자인 것처럼 가장해 자신의 근로소득을 감춤과 동시에 다른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돼야 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대해 세금을 신고한 것이 과세관청이 근로소득을 파악해 과세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을 초래했다고 본 것이다.

다만 1심은 “A씨의 체납세액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납부의무 없는 자에 대한 처분으로 하자가 중대하다”며 A씨에게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무효라고 봤다.

1심은 “A씨의 가장행위로 조세채권 실현에 지장을 초래한 것에 대해선 A씨에게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B씨에게는 ‘사업소득'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제재하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인 고법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A씨와 국세청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A씨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의 신고서 제출을 근로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의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무신고로 봐야 한다는 전제로 무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고법)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고기한 내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설령 종합소득의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볼 수는 없다”며 “A씨의 경우 자신이 얻은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해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결국 A씨에게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세무사신문 제749호(20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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