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업종·자산 유지, 기간 ‘10년→7년'…정부 “제도 적극 활용 기대”
공제대상ㆍ한도는 유지…정치권 '확대' 목소리에 국회서 재논의 가능성

정부와 여당이 지난 11일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중소·중견 기업이 고용 인원, 업종, 자산 규모를 유지해야 하는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해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막판까지 당정 간 이견을 보였던 가업상속공제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은 현행 ‘3,000억원 미만'을 유지, 공제 대상 기업을 늘리지 않기로 했다.

기업의 고용·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사후관리 부담을 완화해 경제 활력을 도모하면서도, ‘부의 대물림' 비판이 일 수 있는 공제대상 기업 확대 여부는 현 수준을 유지키로 한 것이다.

당정은 이번 개편안으로 가업 승계 관련 사후관리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중소·중견 기업들의 가업상속공제 제도 활용이 늘 것으로 기대했다.

◇ 가업 승계 시 고용·업종·자산 7년만 유지…제도 ‘활용성' 높여
이번 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중소·중견 기업이 10년 이상 경영을 유지하도록 한 ‘사후관리 기간'을 완화한 것이 골자다.
지금은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 기업이 최대 500억원의 상속세 공제 혜택을 받으면 10년 동안 고용 인원을 100% 유지(중견 기업은 120% 이상)해야 하고 업종을 변경할 수 없으며 기업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고용·업종·자산·지분 등의 유지 기간을 7년으로 줄였다.
경영계에서는 그간 “사양산업으로 10년 후까지 기업이 존속할지 자신이 없는데 자식에게 가업을 승계하라고 할 수 있겠나”라는 불만이 있었다. 경제 생태계가 급변하는 현실을 고려해 엄격한 기준을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로 가업상속공제의 연간 이용 건수와 금액은 2015년 67건·1,706억원, 2016년 76건·3,184억원, 2017년 91건·2,226억원에 불과해 제도 활용이 저조했다.
다른 나라의 경우 독일 7년(100% 공제 시), 일본 5년 등 사후관리 기간이 우리나라보다 짧은 점도 고려됐다.

◇ ‘제분업→제빵업' 등 업종변경 허용 확대…중견기업 고용유지 의무 완화
사후관리 기간 도중 업종변경을 허용하는 범위는 기존의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에서 앞으로는 ‘중분류' 내까지 확대된다.
예컨대 ‘제분업'을 하다가 ‘제빵업'으로 전환하거나 ‘알코올음료제조업'을 하다가 ‘비알코올음료제조업'으로 전환하는 게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가능해진다. ‘식료품 소매업'을 하다가 ‘종합 소매업'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이는 융·복합 산업이 활발해지는 등 기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점을 고려, 가업 승계 기업의 유연한 대응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사후관리 기간 도중 20% 이상 자산 처분을 금지한 현행 조치도 완화된다. 자산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허용하는 사유가 시행령에 추가될 예정이다.
업종 변경 등으로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취득해야 할 필요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유지 의무는 중소기업의 경우 지금처럼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 이상을 유지토록 했다.
다만, 중견기업은 현재 ‘120% 이상'인 통산 고용유지 의무를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100% 이상'으로 낮춰 부담을 덜어줬다.
이밖에 개편안에는 기업 부담 완화에 상응해 불성실한 기업인에 대해서는 조세 지원을 배제하는 방안이 신설됐다.
피상속인·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회계부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제 혜택을 배제하거나, 공제액을 추징하기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750호(2019.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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