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 1일부터 전자심판제도를 시행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전자심판제도는 인터넷을 통해 심판청구서를 비롯해 청구이유서, 항변서,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제도다.

전자심판을 원하는 청구인이나 대리인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조세심판은 위법·부당한 조세 관련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납세자가 심판을 청구하거나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려면 세종시에 있는 조세심판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발송해야 했다.

세무사신문 제751호(20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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