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 관계부처 협의…‘의무화’ 는 고려 안 해

지난달 23일 취임한 김현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민 주거안정 정책을 위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공식화함에 따라 국토부가 그 첫 단계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전월세 상한제 시행과 표준임대료 산정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등록을 통한 임대 실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며 “집주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주택을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임대주택 등록제는 전·월세를 놓는 집주인이 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과 계약 기간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임대주택 등록을 하게 되면 집주인은 양도소득세·재산세 등의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임차인은 최소 4년의 임대의무기간 동안 그 집에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폭이 연 5% 이내로 제한돼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 가구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중이다.

현재 일반 임대사업자(4년 이상)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40%(10년 이상 임대시)로 확대, 소득세·법인세 30% 감면,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세 면제, 60㎡ 이하 재산세 50% 감면, 60∼85㎡ 이하 재산세 25% 감면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수준(연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에는 과세를 하지 않고, 등록 시 재산세·양도세 등 세제 감면과 리모델링비 지원을 종전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또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에 대한 특례를 제공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작년 7월말 세법개정안에서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2018년까지 2년간 유예해놓은 상태다.

이번 인센티브 방안에는 세제 지원 확대와 함께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는 조만간 관련 협의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부처간 논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새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를 확정, 보고하는 7월 초·중순 이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논의 속도에 따라 개정안은 7월말 발표될 하반기 세법개정안에 담길 전망이다.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제가 양성화될 경우 최근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일명 ‘갭투자’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갭투자는 매매가 대비 전셋값이 비싼 지역의 주택을 전세를 끼고 소액으로 투자해 매입한 뒤 집값이 뛰면 곧바로 집을 팔고 시세 차익을 실현하는 단기 투자를 말한다.

갭투자는 집값이 하락하는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자금을 빼주지 못하는 ‘깡통 전세’나 전셋값이 집값을 추월하는 ‘깡통 매물’ 등의 사회적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세무사신문 제703호(2017.07.04)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