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개인사업자 439만명과 법인 93만개에 대해 2019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이달 25일까지 받는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법인 사업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법인 사업자는 이미 4월 1분기 실적에 대한 예정신고를 접수한 바 있기에 이번에는 4∼6월분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 대상자는 작년 1기에 비해 개인 사업자는 417만명에서 5.2%, 법인은 88만개에서 5.6% 늘어났다.

간이과세자는 작년도 전체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지만 사업부진이 부진했다고 판단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업종·유형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79만 사업자에게 제공했다.

올해는 온라인에서 상담이나 디자인 등 용역을 중개하는 프리랜서 마켓과 배달앱, 숙박앱 등 신종 업종에 대해 신고도움자료가 새로 나갔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을 음식·숙박업 사업장현황명세서, 카드사 대리납부세액공제 금액 등을 추가해 27종으로 확대했다. 미리채움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서비스다.

개인사업자 117만명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고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업종에 관계없이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했다.

또 홈택스 전자신고 입력·제출 단계에서 신고 오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자기검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자가 착오 등으로 신용카드 매입 세액을 잘못 공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중복 제출하는 것을 막고자 국세청 보유자료보다 과다하게 입력된 경우 적정 신고 여부를 다시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을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모범납세자 등이 22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고서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신고분부터는 해외 투자 후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을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에 포함해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2년 이상 해외사업장을 운영한 기업 중 국내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과 해외사업장을 양도·청산·부분 축소한 기업이다.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전자신고 및 납부 요령,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 등을 담은 부가세 신고안내 책자를 게시한다.

세무사신문 제752호(2019.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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