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9일 사업자가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이나 현금영수증사업자 사이트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전체 발급·수취 내역은 별도로 홈택스에서 조회해야 했다.

ARS나 현금영수증사업자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업자는 연간 24만명으로, 앞으로는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과 조회를 모두 할 수 있게 됐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은 사업 규모나 업종, 사업 유형과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이 돼 있고 홈택스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현재로선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나 국세청은 개통 이후 이용현황을 모니터링해 모바일 환경에서도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752호(2019.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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