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회원이 실무적으로 알아야 할 세무정보를 다큐토리앱, 세무사회 홈페이지(세무정보 알리미)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다. 본지는 다큐토리앱에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29일까지 전송됐던 내용을 지면을 통해 정리했다. 단, 세무정보안내는 실무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바라며 과세관청과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편집자>

■ 부가가치세 관련 예규·판례

①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1회용기, 음료, 주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음식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임(서면-2019-법령해석부가-1623, 2019.07.03.)
②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일반도시가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인적시설 없이 가스관의 압력에 의해 자동으로 가스가 공급되는 정압시설과 본점을 위하여 신규 수용가의 가스공급계약서 작성, 가스배관공사 현장관리업무 수행, 해당 지역의 사고 및 고장에 대처하는 출동업무를 수행할 뿐 독자적인 매매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지사를 설치하고 본점에서 가스의 검침, 구매 및 공급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정압시설과 지사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154, 2019.04.29.)

③ 화장품 제조, 판매 및 가맹점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가맹본부”)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판촉행사(할인, 증정, 쿠폰행사 등)의 비용 분담 및 정산방식을 전 가맹점과 사전 약정하여 가맹점이 실시한 판촉행사 비용 중 가맹본부 부담분을 가맹점에 포인트로 적립하여 주고 향후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제품 매입시 해당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가맹점이 제품 매입시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018-법령해석부가-3495, 2019.04.25.)
④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들(이하 “발주자”)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발주자로부터 일정액의 계약금과 기성금(이하 “계약금등”)을 받아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토지 매입대금, 인허가비용, 한전연계개통비 등(이하 “공과금등”)을 각 발주자 명의로 납입한 후 계약금등이 실제 납입한 공과금등을 초과하면 해당 초과분을 발주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계약금등이 실제 납입한 공과금등에 부족하면 해당 부족분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는 계약금 등은 공사 용역의 대가로서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913, 2019.04.16.)

⑤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 등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후 오피스텔 중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서면-2019-법령해석부가-0006, 2019.04.02.)
⑥ 청구인과 같은 방문판매업체의 경우 온라인 판매업체 등과의 경쟁관계하에서 구매고객 확보와 판매장려 목적으로 상품판매시 일정한 할인판매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으로 볼 수 있는 점, 가맹사업자인 청구인의 경우에 본사 판매약정서나 계좌입금액을 할인판매금액이 반영되지 아니한 권장소비자가격으로 입력 또는 입금할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구체적인 할인판매금액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판매약정서, 사실확인서 및 구매결제내역(현금 및 카드) 등을 토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청구인의 금융계좌 입금액 중에서 할인판매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조심2019중1849, 2019.06.27.)
⑦ 주택법은 주택과 오피스텔을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고 있어 건설사업자가 최초로 공급하는 부동산의 경우 처음부터 주택의 요건을 갖춰 신축주택으로 공급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조심2019인1708, 2019.06.27.)
감수 : 조성진 세무사
 

■ 법인세 관련 예규 · 판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국외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사전법령법인-54, 2019.06.05)
② 내국법인이 종업원 등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지급하는 주가차액보상금액에 대해 손금으로 인정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10 범위 내의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퇴직 등으로 소멸한 주식매수선택권은 제외하고 산정함(기준법령법인-306, 2019.06.05.)
③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분할법인이 해당 자산을 당초 취득한 시점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14, 2019.06.03.)
④ 국내반입 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국내사업자 ‘갑’에서 ‘을’로의 거래는 국외거래로서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사전법령부가-216, 2019.05.22.)

⑤ 의료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지점으로 등기한 경우로서 해당 의료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사전법령법인-138, 2019.05.09.)
⑥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함(서면-2018-법령해석법인-2179[법령해석과-832], 2019.04.03.)

⑦ 쟁점급여는 청구법인의 정관, 주주총회 의결 및 상여금 지급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조건 및 지급한도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었고 임원의 보수는 법인의 경영실적, 재무현황, 지위 및 담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1인 주주 법인으로 대표자가 부지선정을 직접 하고, 입찰금액도 직접 결정하며, 자금의 조달도 임직원에게 의지하지 않고, 분양영업팀 또는 분양 대행회사 선정도 직접 지휘하여 청구법인의 실적을 증대하는데 기여한 공로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음(조심2018중2268, 2019.07.05.)

⑧ ○○○의 정보 또는 노하우 제공자는 이를 제공받는 자가 이를 적용하는데 특별한 역할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이를 보증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와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국내원천징수대상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조심2013중4332, 2019.07.01.)
⑨ 가공채무 회수분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가수금을 반제하였으므로 채무면제이익을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상여소득처분에서 제외하는 등으로 하여 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경정함이 타당함(조심2018구1594, 2019.06.28.)
감수 : 진성규 세무사

세무사신문 제753호(20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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