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통첩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6 [법령해석과-828])

<사실관계>
○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거주자 갑은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2018.6.30. 법인을 설립하여 해당법인에게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였음
○ 갑은 A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한 후 기존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A법인에게 임대하면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였음
○ 갑은 사업양도일(2018.6.30.)까지 발생한 제조업 소득으로 인하여 2018과세연도에도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에 해당함

<질의>
내국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해당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60조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회신요지>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함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11, 2019. 5. 23.)


<질의>
창업 후 최초 발생 소득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았던 법인이 수정신고를 통해 해당 세액감면 신청을 취소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새로이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로서, 당초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참조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회신요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로서, 감면받은 세액을 수정신고로 취소한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이 가능함


국세심판결정례

■ 주식 등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상속인이나 수증자에게 본래 부담하였어야 할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워크아웃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신주가 배정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에서 규정하는 예외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조심2018부2318, 2019. 2. 11.)

주식회사 XXX(이하 ‘XXX’)는 1986. 2. 6. 설립되어 ○○시 ○○구 ○○로 ○○에서 ○○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청구인은 현재 청구인의 아버지 AAA와 함께 XXX의 대표이사임.
청구인은 2011. 12. 1. 아버지인 AAA로부터 XXX 발행주식 ○○주(이하 ‘쟁점주식’)를 증여받고, 2011. 12. 30.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증여세 ○○원을 신고·납부하였음.
처분청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인이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든 것으로 보아, 2018. 2. 14. 청구인에게 2011년 증여분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 4. 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1) 청구인은 2011. 12. 1. 아버지인 AAA로부터 쟁점주식(○○주, 평가가액 □□원)을 증여받고, 2011. 12. 30.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증여세 ○○원을 신고·납부하였음.

(2) XXX는 2016년 BBB 등 채권자협의회의 주도로 ‘기존주식 무상감자(10:1), 청구인의 아버지 AAA가 XXX의 차입금을 상환하고 XXX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구상금 채권 ○○원 및 BBB 등 채권자협의회가 XXX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출금 채권 ○○원의 출자 전환’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재무구조 개선작업(Workout)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됨.

(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규정은 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으로 그 개정 이유는 다음과 같음.

<제·개정 이유>
중소기업 주식의 사전상속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중소기업의 영속성 유지를 위해서는 창업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사전상속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이 필요하다.
- 60세 이상인 부모가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자녀에게 승계할 목적으로 18세 이상인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한 후 100분의 10의 특례세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되, 상속시점에 이를 정산하도록 한다.
- 중소기업의 사전상속이 활성화되어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봄.
가) 청구인은 XXX의 채무가 출자 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인 청구인의 지분율이 낮아지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증여세 추징배제사유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이 가업의 승계에 관하여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특례를 규정한 취지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의 상속과 증여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에 있는 점, 법인의 경우 기업 경영의 주체는 법인일 뿐 그 법인의 주주가 아니므로 원래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인 부모로부터 어떠한 법인의 주식 등을 상속받거나 증여받고 법인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이어받았다고 하더라도 가업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인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등에서 규정한 가업승계 특례규정은 부모가 법인의 형태로 기업을 경영하는 경우 장기간 최대주주 등으로서 그 특수관계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로 주식 등의 지분을 보유함과 아울러 법인의 대표기관인 지위를 갖고 있었고,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개인이 가업을 승계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인 규정을 마련한 것인 점(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7206 판결 참조), 가업의 승계는 경영승계와 함께 소유승계가 수반될 필요가 있으므로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가업에 계속 종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주식 등의 지분도 일정한 정도로 유지되어야 하는 바,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및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2항은 주식 등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상속인이나 수증자에게 본래 부담하였어야 할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7206 판결 참조), 청구인은 가업승계주식을 증여받았으나, 사후관리기간에 해당하는 7년 이내에 보유주식 비율이 당초 40.28%에서 1.65%로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고, 워크아웃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신주가 배정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2호에서 규정하는 예외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나) 한편, 청구인은 워크아웃 과정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자인 채권자협의회가 인수한 주식비율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임.

자료출처 : 월간 ‘국세’

세무사신문 제753호(2019.8.1.)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