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규 / 통 첩

8년 자경한 농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으나, 양도 당시 이혼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사전-2018-법령해석재산-0733, 2019. 4. 23.)

<질의>
배우자로부터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이혼 전에 증여받았으나, 해당 농지를 양도할 당시에는 이혼한 상태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를 적용받아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 제3항 제1호의2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당 규정은 양도일 현재 이혼으로 배우자 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회신요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 제3항 제1호의2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당 규정은 양도일 현재 이혼으로 배우자 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도 적용됨

 

포인트 전환 시 포인트에서 일정금액을 수수료로 차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04, 2019. 5. 23.)

<질의>
사업자가 자기의 온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보유한 고객의 요청에 따라 다른 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전환포인트 액면금액 중 일정액을 고객수수료로 차감하는 경우 및 해당 고객수수료 중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온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이하 ‘기존 포인트’)를 보유한 고객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와 포인트 전환 제휴계약을 체결한 다른 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하여 주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고객의 기존 포인트 액면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고객수수료로 차감하는 것과 다른 사업자에게 고객수수료 중 일부를 전환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회신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온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다른 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하여 주며 고객수수료를 지급받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전환수수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심판결정례

■ 약정된 매매대금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더라도 사후에 매매대금이 감액되어 주식의 양도가액이 줄어들게 되면, 경정청구를 하여 당초의 신고를 바로잡을 수 있음(대법원2015두36003, 2018. 6. 15.)

1.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음. 여기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은 양도재산의 객관적인 가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경우에 현실의 수입금액을 가리키는 것임. 따라서 주식을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 당초 약정된 매매대금을 어떤 사정으로 일부 감액하기로 하였다면, 양도재산인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 즉 양도가액은 당초의 약정대금이 아니라 감액된 대금으로 보아야 함(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797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3년 내에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음.

따라서 양도인이 주식을 양도하면서 약정된 매매대금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더라도 사후에 매매대금이 감액되어 주식의 양도가액이 줄어들게 되면, 당초의 신고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은 대금감액을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여 당초의 신고를 바로잡을 수 있음. 이러한 법리는 주권 등의 양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증권거래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음.

가) 원고는 2009. 8. 4. AAA에게 코스닥 상장업체인 주식회사 XXX(이하 ‘XXX’)가 발행한 이 사건주식 ○○주를 대금 ○○원에 양도하는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합계 ○○원을 지급받았으며, 잔금 ○○원은 2010. 7. 30.까지 지급받기로 하였음.

나) 원고의 어머니인 BBB, 동생인 CCC, CCC의 남편인 DDD, 법인 YYY는 2009. 8. 13. EEE와 FFF에게 XXX가 발행한 주식 합계 △△주를 대금 △△원에 양도하기로 하면서, 잔금 △△원은 2010. 7. 30.까지 지급받기로 하였음.

다) 그 무렵 원고 등 양도인들과 AAA 등 양수인들은 위 각 주식양도계약에 부수하여, 양도인들이 양수인들로부터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받아, XXX로부터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주된 사업부분을 □□원에 다시 매수하기로 하는 특별약정을 체결하였음. 다만 사업부분 매각대금은 추후 회계법인 평가금액으로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각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잔금 역시 자동 수정되는 것으로 하였음.

라) 원고는 2009. 11. 30.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서 약정한 당초의 매매대금 ○○원을 기초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음.

마) 원고 등 양도인들과 AAA 등 양수인들은, 매매대금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잔금지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던 중, 2010. 12. 26. 양도인들이 XXX로부터 다시 매수하기로 했던 사업부분을 줄여 사업부분 매각대금을 ◇◇원으로 변경하고, 각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잔금의 합계 역시 ◇◇원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이 사건 정산합의를 하였음.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은 당초의 ○○원에서 ◎◎원으로 감액되었음.

바) 원고는 2011. 9. 23. 피고에게 이 사건 정산합의 등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원으로 감액하였다며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서 정한 당초의 매매대금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라 당초의 매매대금이 일부 감액됨으로써 이 사건 주식양도로 인한 정당한 양도가액은 당초의 매매대금이 아닌 감액된 대금이 되는 것이므로,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들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여 당초의 신고를 바로잡을 수 있음.

자료출처 : 월간 ‘국세’

세무사신문 제754호(2019.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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