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지난달 20일 기획재정부에 제도 도입 반대 의견서 제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0일 기획재정부가 추진중인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와 관련해 도입을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법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은 최근 국세청이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 법인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함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제도 도입을 검토했다.

또한, 지난달 19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재정투자 및 재원확보 방안’에 소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이 명문화됨으로써 제도 도입이 보다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무사회는 지난 2011년 성실신고확인제가 도입된 이후 세무사가 거래관계처에 대한 성실확인 권한은 없고 책임만 강조되는 등 그 폐해가 크고, 이로 인한 책임문제 때문에 세무사에 대한 징계도 크게 늘어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차례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해 부산지역의 한 세무사는 성실신고확인제가 자기책임의 원칙을 위반하고 직업수행의 자유 및 양심실현의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해 현재 심의 중에 있다.

이처럼 성실신고확인제 자체의 타당성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세무사회는 성실신고확인제가 법인까지 확대할 경우 세무사와 납세자 모두에게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입장이다.

이에 세무사회는 건의서를 통해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법인세 신고납세방식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더러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는 약 61만개 법인에 대해 기존 법인세 신고 외에 성실신고까지 세무사가 수행해야 함에 따라 검증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시행중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와 같이 법인세 신고납부기간도 연장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은 ‘보류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세무사회는 현행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문제점과 함께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우선 세무사에게 거래처 또는 관계인에 대한 자료청구·열람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는 사업자의 매출누락, 허위증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효과적인 검증이 이뤄질 수 있으며, 성실신고확인 받은 자의 책임성 강화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세무사회는 성실신고확인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이 부여되야 함을 강조했다. 납세자의 성실성을 세무사가 검증한 만큼 납세자에 대해 명백한 탈세와 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성실신고확인비용의 세액공제 한도도 확대해야 함을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과 함께 지난달 26일 이창규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하고 제도 도입에 따른 대책 강구에 나섰다.

김형중·이헌진 부회장, 연구·법제 담당 이사와 관련 위원장 등 1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TF팀은 연일 머리를 맞대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창규 회장은 “현행 성실신고확인에 따른 부담으로 회원 징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소규모법인 등 까지 이를 의무화할 경우 해당 사업체와 세무업계의 혼란이 심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세무사회는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제도 도입의 문제점과 현행 제도의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는 세무사회의 건의가 반영돼 당초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 법인에 적용하려는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의 대상범위가 대폭 축소된 방안으로 발표됐다. <하단 기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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