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를 맡은 사업자가 기성금을 받고자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고 공무원에게 제출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 울산시 울주군에서 발주한 상징조형물 제작·설치 사업을 수주해 공사하면서 하도급업자들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4장과 거래명세표 1장을 위조하고 공무원에게 제출, 기성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 세액, 합계금액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많게는 2억원 이상 부풀려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기성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울주군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공사 선급금 8억9천만원에 대한 사용 내용 제출을 요구받자, 선급금을 하도급업자들에게 지불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위조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지능적·계획적이고,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해하는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별다른 이익을 얻거나 하도급업체에 특별한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상징조형물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 검사를 마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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