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닌데도 이 명칭을 사용해 업무협약 등을 맺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간부들에게 각각 선고한 벌금 70만원의 원심도 확정했다.
양씨 등은 2016년 주식회사 카카오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법적 노동조합이 아닌데도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노조 외에는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씨 등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적법하게 설립된 '대구지역 대리운전직노동조합'에서 명칭을 바꾼 것이라면서 이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과태료 대상이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문서에 '노동조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카카오 측이지 자신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대구지역 대리운전직노동조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단체로 볼 수 없고, 별개의 단체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간부급 조합원으로 활동했고, 그 일환으로 카카오와의 업무협약 체결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해 문서들이 작성되도록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심과 대법원도 이러한 1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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