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증여 평균 8억3천128만원…부동산 중과 등 영향 추정
1인 평균 증여 신고재산 1억8900만원, 상속재산은 24억2천만원

지난해 주택을 포함한 건물 증여와 부부 사이 증여가 이례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계속 오르는 데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으로 향후 공시가격 인상과 보유세 등 세금 중과(重課)가 예상되면서, 절세 차원에서 일찌감치 부동산 증여를 선택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 세금 납부를 위해 신고된 상속·증여 재산은 1인당 평균 24억2천만원, 1억9천만원 수준이었다.

지난 11일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8년 증여세 신고 대상 재산과 신고 인원은 각 27조4천114억원, 14만5천139명으로 1년새 17%, 13%씩 늘었다.

1인당 평균 증여 신고액이 1억8천900만원 수준으로, 2017년(1억8천173만원)보다 4% 늘었다.
토지가 신고 건수(5만5천건)와 금액(8조5천억원)에서 모두 최대 증여 자산이었지만,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주택을 포함한 건물 증여였다.

건수(4만1천681건)와 증여 신고액(8조3천339억원) 증가율이 각 28%, 42%에 이르렀다.

증여·수증인(증여를 받는 사람)의 관계를 보면, 부부 간 증여가 가장 큰 폭으로 불었다.

건수(3천164건)와 신고액(2조6천301억원)이 2017년보다 45%, 42% 급증했다.

부부 사이 증여된 자산의 평균 신고액은 8억3천128만원이었다.

상속세의 경우 지난해 총 신고재산은 2017년(16조5천329억원)보다 24% 많은 20조4천604억원, 신고인원은 21% 늘어난 8천449명으로 집계됐다.

피상속인(사망자) 1인당 평균 상속 재산(24억2천164만원)도 전년(23억7천200만원)보다 2% 증가했다.

상속 자산을 종류별로 보면, 건수로는 금융자산(7천26건)이 가장 많고 이어 건물(6천762건), 토지(5천649건) 순이었다.

하지만 신고액 기준으로는 토지가 5조7천억원으로 1위였고, 전년 대비 상속 신고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자산은 유가증권(60%·2조8천681억→4조5천827억원)이었다.

세무사신문 제760호(201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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