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맞서 조만간 대응 조치를 내놓을 예정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7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프랑스의 디지털 서비스 세금(DST)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으며 다음 달 2일 조사 보고서와 함께 조치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프랑스가 글로벌 정보통신(IT) 대기업을 상대로 연 매출의 3%를 과세하는 DST 법을 지난 7월 발효한 데 대한 대응이다.
디지털세 부과 대상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 IT 대기업이 주요 대상으로 꼽힌다.
앞서 USTR는 불공정 무역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301조를 토대로 DST를 조사해왔다.
USTR가 어떤 조치를 발표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았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 와인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뜻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영국이나 캐나다 등도 프랑스와 비슷한 유형의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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