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자 우선매수제도 도입…최대 4년 공개매각 보류
매각시 분할 납부기준 1년에서 3년으로
현행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조건 완화

상속세를 현금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받은 주식 등으로 대신 납부하는 비상장주식 물납이 까다로워진다.
기업분할이나 대규모 배당 등 납세자의 행위로 인해 물납주식의 가치가 상속 시점보다 현저히 하락한 경우 상속 시점 가격이 아닌 하락한 시점 가격을 기준으로 물납 주식을 평가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 1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방안을 논의·의결하고 상속증여세법·국유재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법인 폐업이나 결손금이나 해산 사유가 발생한 기업,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외부 회계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은 기업의 비상장주식은 물납을 불허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상장 폐지된 주식만 물납을 허가하지 않았었다.
정부는 또 물납 허가 전 국세청과 캠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물납허가협의체에서 물납 자산의 관리·처분의 적정성, 물납요건 등에 관해 공동확인을 하되 기존의 서류 확인 외에 현장실사와 경영자 면담에도 나서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세청이 단독으로 물납허가 여부를 결정해왔다.
내년부터 기업분할이나 중요자산 처분, 대규모 배당 등 납세자의 행위로 인해 물납 주식의 가치가 예를 들어 상속 시점 대비 30% 이상 하락한 경우 수납가액을 재평가받고, 상속 시점 가격이 아닌 하락한 시점 가격을 기준으로 물납을 해야 한다.
차액은 주식이나 현금 등 다른 재산으로 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규모 배당이나 기업분할, 영업양도 등 납세자가 고의로 물납 주식의 가치를 훼손한 경우 가치하락에 대한 납세자의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며 “하락한 가액을 기준으로 물납하되 하락한 정도 만큼 다른 주식이나 현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기업승계 물납자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안정적 경영을 유도하기로 했다.
성실 기업승계 법인이 물납한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최대 4년까지 공개입찰 매각을 보류하고, 물납자 대상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한편, 매각시 분할납부기준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조건은 현행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한다.
성실 기업승계 법인은 중소·중견기업(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으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물납자는 물납 법인의 대표이사 겸 최대 주주여야 한다.

세무사신문 제762호(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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