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그동안 어업인의 어업 소득은 ‘농어가부업소득’으로 인식돼 어로·양식어업 소득을 합해 최대 3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이 같은 혜택은 농업 분야 혜택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이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행 제도에서 농민은 논·밭을 이용한 곡물·식량작물 생산시 소득세를 전액 면제받고, 과수 등 작물재배업에 종사하는 농민도 10억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는다.
 이번에 개정된 소득세법은 어로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과 별도로 비과세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앞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어로소득의 비과세 금액 5천만원을 정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어로소득은 5천만원, 양식소득은 3천만원까지 각각 비과세돼 어로와 양식을 겸업하는 농가는 최대 8천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762호(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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