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로 1월 1일부터 취득세 제도 개편

올해부터 집을 세채 이상 가진 다주택 세대가 네 번째 집을 사면 취득세가 현재의 최고 4배로 늘어난다.
다주택 세대가 아니어도 현재 2%가 적용되던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이 세분화하면서 취득세를 더 내는 경우가 생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제도가 이같이 개편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 유상거래 시 4주택 이상 다주택 세대의 취득세율을 현재의 기존 1∼3%에서 4%로 올리고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3%로 세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존에는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가 적용됐다.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2014년 도입된 감면 특례에 의해 부동산 취득세 기본세율(4%)보다 낮게 적용된 것이다. 하지만 다주택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주택 소유 격차를 확대해 서민 주택난을 가중할 우려가 있고 조세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반영해 4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세대의 주택 유상거래 시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과 같은 4%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3주택 보유 세대가 6억원짜리 주택 1채를 더 매입해 4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취득세율이 1%가 아니라 4%가 된다. 8억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한다면 세율은 2%에서 4%로, 10억원 주택을 추가 매입하는 경우는 3%에서 4%로 각각 취득세율이 오른다.
주택 수 계산은 주민등록상의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지분을 나눠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도 각각 1개 주택으로 산정된다. 다만 부부 등 세대 내 공동소유는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는 것이 아닌 세대가 1개 주택을 고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은 또한 주택 유상거래 가운데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의 취득세율을 백만원 단위로 세분화했다.
기존에는 취득세율은 세율 인상 경계인 6억원과 9억원 선에서 취득가액이 조금만 올라도 취득세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계단형 구조로 돼 있었다. 이에 따라 주택 거래 시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받으려고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허위신고하는 등 왜곡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고자 6억∼9억원 구간에서는 세율이 취득가에 따라 점증적으로 올라가도록 했다. 이에 따라 6억원 초과∼7억5천만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1∼2%로 낮아지고, 7억5천만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2∼3%로 높아진다. 9억원 초과 구간은 세율을 세분화하면 인상이 불가피해 기존대로 최고세율인 3%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은 올해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다만 법 개정으로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에 대해 계약과 잔금지급일자를 고려한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다주택자 취득세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3일까지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는 올해 3월 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잔금 지급)하면 기존 1∼3%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6억 초과∼9억원 이하 구간 취득세율 세분화 관련 경과조치는 7억5천만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 주택이 대상이다.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 결하고 올해 3월 31일까지 잔금을 지급(공동주택 분양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하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2%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개정안은 이밖에 취득가액을 낮게 신고했다가 지방자치단체나 국세청 등의 조사로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경우 취득세를 추징하는 내용 등도 담았다.

세무사신문 제763호(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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