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 세무사회 건의 받아들여 대상범위 축소

정부는 지난 2일 일자리 창출과 함께 복지재원 확충을 위해 세수를 증대하는 기본방향을 담은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지원제도를 개편하고, 소득 재분배 개선을 통해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축소하며, 비과세 및 감면 등의 축소를 통해 세수증대 하는 방안 등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원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성실신고확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단계적 확대방안을 내놓았으며, 법인에 대해서도 성실신고확인제를 실시할 방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세무사회는 현행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없이 대상범위만 확대하는 것은 납세자 뿐 아니라 신고 검증을 책임져야 하는 세무사에게도 큰 부담이므로 제도도입의 반대 입장을 기획재정부에 적극 건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 법인에 일괄적으로 적용키로 검토됐던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에 대해서 지난달 20일 제출한 세무사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그 대상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또한, 그 동안 세무사회가 계속해서 건의한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돼 세무사회 의견이 반영됐다.

정부는 ‘법인의 성실신고확인’ 대상을 ▲부동산임대업 법인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의 소규모법인으로서 과점주주가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이후 3년 이내 법인으로 한정해 추진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위 대상법인 중 외감법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외부감사와 성실신고확인은 제도의 목적, 업무수행 방법이 서로 다르므로 외감대상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건의키로 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의 개선없이는 납세자와 세무사의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세무사의 업무부담과 징계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도록 ‘성실신고확인기준’을 법정화 하는 방안을 건의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세수증대를 위해 정책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를 축소한다고 밝혔는데, 그 일환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의 한도와 시행시기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전자신고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현행과 동일하지만, 세무사에 대한 공제한도를 개인세무사는 연간 4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세무법인은 연간 1천만에서 5백만원으로 각각 조정했다.

한도를 조정하는 이번 개정안은 2019.1.1. 이후 세액공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세무사회는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 조정’에 대해 지난달 26일 건의서를 제출하고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2004년에 도입된 전자신고세액공제도는 ‘세액공제’라는 인센티브 때문에 제도도입 3년만에 선진국가보다 높은 전자신고비율을 이뤄낼 수 있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납세자에 대한 시혜(施惠)적인 세액공제라기 보다는 국세청에서 부담해야 할 행정인력과 제반비용을 세무사가 전담함으로써 이에 따른 전산 인프라 및 전담 직원의 인건비, 교육비 등 투입비용에 대한 실비보전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이므로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세무사회 이창규 회장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를 증대하고자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조정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세무사회는 회원권익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가 축소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세무사에게 부담을 주는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서는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T/F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때문에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지 못해 우리회의 의견을 간접적으로만 전달할 수밖에 없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무사회가 건의한 개정안 중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불복청구시 의견 진술권 보장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합리화 ▲세무조사 결과통지보완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신설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성실납세자 범위 확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감경 ▲신규사업자 매입세액 공제범위 확대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국세심사위원회구성인원 확대 ▲전자신고세액공제 유지 ▲소규모법인 등의 성실신고확인 도입 등이 반영됐다.

<하단 반영내용 참고>

세무사신문 제705호(20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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