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매각시 5억 절세, 집값 9억 추가 상승과 같은 효과"
3주택자, 반포 아파트 매각시 6월말 전후 세금차이 17억→8억원

서울 강남에 10년 이상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 3주택자가 6월 말까지 강남 집을 팔면 많게는 세금을 절반으로 줄여 수억 원의 실질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집값 상승률이 높아 정부가 관리하는 지역) 내 10년 이상 장기보유주택을 대상으로 일반 양도소득세 적용,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의 혜택을 올해 상반기까지 약속했기 때문이다.

◇ 2주택자, 2001년 5억에 산 대치동 아파트 25억에 팔 경우

27일 국세청과 세무사들에 따르면, 2주택자가 19년 전 5억원에 산 강남 아파트를 6월 말까지 25억원에 팔 경우 부과되는 세액(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은 5억원대다. 이는 7월 이후 매각할 때 내야 하는 10억원대의 절반 수준으로, 약 5억원이나 적다.

최근 서울 강남 거주자 A씨의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A씨는 2001년 3월에 산 대치동 대치아이파크(공시가격 15억2천만원)와 2016년 7월 취득한 서울 마포 아파트(공시가격 8억2천400만원)를 갖고 있다.

A씨가 대치동 아파트를 올해 6월 말까지 양도가 25억원에 팔 경우,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는 약 5억5천15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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