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초 금지고시 제정…매점매석시 2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발병으로 마스크 등의 가격이 치솟자 정부가 관련 물품의 매점매석과 담합을 통한 가격 인상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오후 김용범 1차관 주재로 '의약외품 시장점검 및 대응관련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다음달 초까지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제정해 폭리를 취하려는 목적으로 물품을 사재기하거나 팔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계획이다.

고시 적용 대상 사업자와 대상 품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한다.

담합을 통해 마스크 등의 가격을 올리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적발될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출액의 1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형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같은 불공정거래 감시와 별도로 소비자 단체를 통해서도 부당한 가격 인상을 감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는 마스크, 손 세정제 등의 가격과 수급 상황을 점검한다.

식약처는 제조업체에 물량 공급 확대를 요청해 수급 불균형이 없도록 한다.

관계부처는 31일부터 생산·유통단계 현장 점검에 나서며 식약처와 공정위에 전담팀을 꾸려 의약외품의 가격은 물론 수급, 매점매석, 불공정 거래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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