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신고예방 시스템 구축 완료

앞으로 신분증 분실 신고가 금융권에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금융감독원은 3단계로 추진해 온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이 완료돼 1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신분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된 신분증이 불법 금융거래에 이용되는 등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려고 만들어졌다.

1단계(지난 6월)로 1천103개 모든 금융회사에 서비스가 적용됐으며, 2단계(7월)로 금융회사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 컴퓨터·휴대전화로 분실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이어 3단계로 금감원과 금융회사의 전용망을 구축, 신분증 분실을 등록하면 모든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 http://fine.fss.or.kr)'에 접속해 분실 신고를 하면 된다.

기존에는 금융회사들이 금감원 시스템에 몇 시간∼몇 주마다 접속해 분실 신고된 정보를 내려받고, 이를 각 회사 전산망에 반영했다.

그러다 보니 분실 신고와 등록 사이에 시차가 발생해 명의도용 사고의 위험에 노출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개인정보 노출 사고예방 시스템이 적용되는 금융거래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카드, 할부·리스,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이다.

                             [표] 개인정보 노출사고예방 시스템 적용 금융거래

  금융거래 종류
은행
(12개 거래)
예금(신규, 제신고, 해지), 대출(신규), 신용카드(신규발급, 재발급), 체크카드(신규발급, 재발급), 전자금융(출금계좌 등록, 전자금융 신규 신청, 보안카드 발급, 기타 신고)
금융투자
(7개 거래)
보안카드 및 공인인증서 발급, 계좌개설(매체발급업무 포함), 매체 재발급, 고객정보 등록(변경), 비밀번호 변경, 대출약정 및 실행
보험
(7개 거래)
보험계약, 대출·융자, 보험금 지급, 보험 만기, 보험 해지, 금융거래 내역 조회, 증명서 발급
카드
(7개 거래)
신용카드(신규발급, 재발급), 체크카드(신규발급, 재발급), 카드(추가발급, 갱신발급, 훼손·분실 재발급)
할부·리스
(8개 거래)
리스금융, 할부금융, 대출, 개인대출, 운전자금 대출, 대환대출(전 상품), 이용자 승계(전 상품), 기타 금융거래(판매카드, 팩토링, 중고차 재고금융)
저축은행
(9개 거래)
요구불예금(신규, 출금, 해지), 정기예금(신규, 해지), 정기적금(신규, 해지), 대출(신규), 체크카드 발급
신협
(24개 거래)
예금(신규, 해지, 입·지급, 제신고), 대출(신규, 연장, 상환), 체크카드(신규, 해지, 재발급), 현금카드(신규, 해지, 재발급), 전자금융(신규, 변경, 해지), 청약(공제), 계약대출(공제), 공제금 지급(공제), 해지환급금 지급(공제), 만기환급금 지급(공제), 금융거래 내역 조회(공제), 증명서 발급(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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