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심사 착수, 이달 30일 시한…12월 2일 본회의 의결
'공무원 증원·SOC 감액·복지예산' 곳곳 지뢰밭…여야 혈투 예고
초고소득자 겨냥 '세법 개정안'도 충돌 지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번 주 예산안 소위원회를 가동하며 문재인 정부가 마련한 첫 예산안을 놓고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다.

429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최대한 사수하려는 여당과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을 '선심성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검증과 견제를 벼르는 야당의 한판 전쟁이 본격화하는 셈이다.

지난 한 주간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의 '전초전'에서 각종 쟁점 예산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대립한 만큼 삭감·증액의 '칼질' 과정에서 더욱 치열한 기 싸움이 펼쳐질 전망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결특위는 13일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마치고 14일부터 소위원회 심사에 들어간다.

예결소위 위원장은 백재현(민주당) 예결위원장이 맡는다. 최대 15명으로 구성된 여야 의원이 소위에 들어가 각 당의 예산 목표 관철을 위한 혈투를 펼친다.

예결위는 상임위별 예산심사 등을 토대로 펼치는 소위 활동을 이달 말까지는 끝내야 한다.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예결위 부별 심사 등을 토대로 예산안 소위 활동이 이뤄진다"며 "소위는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계속되는데, 12월 1일에는 자동 부의 되기 때문에 11월 30일까지는 마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임위별로는 지금까지 외교통일·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국토교통위원회 등 4곳에서 예비심사가 끝났다.

여야 간 예산전쟁은 법정시한(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에 본회의 상정과 의결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예산안 처리시한을 강제한 '국회선진화법'이 2014년 도입됐지만, 내년 예산안이 시한을 지켜 국회 문턱을 넘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을 두고 곳곳에서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는 상황이라 원만한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공무원 증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액, 각종 복지예산이 대표적인 '지뢰밭'으로 꼽힌다.

야당은 공무원 증원이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길 뿐만 아니라 인건비와 연금 등 추계자료 없이 추진하는 졸속 정책이라며 칼질을 벼르는 상태다.

민주당은 충원되는 공무원이 소방, 경찰, 사회복지 등 현장 필수인력에 한정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예산안 원안 사수에 나섰다.

올해보다 20% 감액된 SOC 예산도 야당이 증액을 벼르는 항목이라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토교통위는 지난 9일 예비심사에서 철도 건설(5천594억 원), 고속도로·국도(4천984억 원) 건설, 철도 유지·보수와 시설 개량(3천405억 원) 등의 SOC 예산을 대폭 늘렸다.

아동수당(1조1천억 원), 기초연금 인상(9조8천억 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기금(2조9천700억 원) 등 복지·일자리 예산도 충돌 지점이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복지예산이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선심성에만 기반을 뒀다고 주장한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통화에서 "인구 감소, 고령화 가속 등의 상황에서 세수는 줄어들 것인데 앞으로 어디서 돈이 나와 복지예산을 감당할지 모르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복지예산을 그대로 두면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다는 충정 어린 마음으로 예산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에 '사람 중심' 투자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며 각종 복지정책이 소득주도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윤후덕 의원은 "새 정부는 복지에 대한 인적 투자가 소비가 아니라 투자라는 강한 신념을 갖고 있다"며 "아동수당을 도입했고, 중소 서민층에게 실제 가처분 소득 늘려주는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새로 도입되는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등 세출 관련 예산은 법안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라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예산 부수 법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큰 세법 개정안도 여야가 강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다.

정부는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던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동시에 법인세 과표 2천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 최고세율(22%)보다 3%포인트 높은 25%로 적용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민주당과 한국당 등도 의원별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라 정부안과 병합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5일부터 회의를 열고 세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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