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신뢰 저버려 실형 불가피"…법정구속은 면해
'측근 일감 몰아주기 부당이득' 특가법상 뇌물수수 인정

포스코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특혜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82) 전 새누리당 의원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 전 의원 측에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준양(69) 전 포스코 회장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의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이 선고한 실형이 불가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고령인 이 전 의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전 의원은 2009년∼2010년 자신의 선거구 지역사무소장과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이 운영하는 회사로 포스코가 거액의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 측이 챙긴 이익은 총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09년 정준양 전 회장 선임에 개입하고, 포스코의 현안이었던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사태를 해결해 준 대가로 포스코가 이런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정 전 회장은 청탁 대가로 이 전 의원의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11억8천여만원을 제공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공여)를 받았다.

검찰은 이구택 전 회장과 정 전 회장이 청탁의 대가로 제3자인 이상득 전 의원의 측근들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이 부분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1심은 포스코 자회사 협력업체 지분을 넘겨준 부분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책임을 물으려면 직무 행위와 관련한 대가 관계와 그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검찰 증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 전 회장도 무죄를 받았다.

다만 1심은 이 전 의원이 조모 전 포항제철소장 등을 통해 자신의 측근들에게 일감을 몰아줘 1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한 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으며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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