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내용으로 7.7, 7.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

한국세무사회 제30대 회장 선거에서 회원들의 선택에 의해 당선된 이창규 회장에게 전임 집행부 임원들이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집행부 발목잡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달 7일 김광철 전 부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세무사회에 대한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이창규 회장이 회장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직무집행정지기간중 선임직 부회장 겸 회장 직무대행자로 김광철 전 부회장 본인을 선임한다’는 신청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달 13일에는 백운찬 집행부의 이종탁·이재학 전 부회장이 동일한 신청취지로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같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시켰다. 다만, 김광철 전 부회장이 제기한 가처분신청과 달리 직무대행자는 법원에서 정하도록 신청했다.

이창규 회장은 “가처분신청 때문에 회무집행에 어려움이 많다”며 “회원들을 위한 세무사회, 그리고 원칙과 기본이 바로 서는 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 제기 소식을 접한 한 회원은 “선거는 회원들의 심판인 만큼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는 것이 회원들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직무정지가처분신청 때문에 회원들이 선택한 집행부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회원들의 몫인데…”라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접수된 두 건의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해 병합해서 심리한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705호(20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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