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기업 최장 9개월 기한 연장도 검토

국세청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피해 기업들의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을 수개월씩 연장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경북 청도 지역 기업들의 법인세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1개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2019년 12월에 사업연도가 끝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하지만, 이 지역 기업들은 5월 4일까지만 법인세를 내면 된다.

관광·여행·공연·음식·숙박, 여객운송·병의원·도소매 업종 기업과 중국 교역 기업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법인들도 세정 지원을 신청하면 피해 여부 확인을 거쳐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우선 3개월 안에서 기한을 연장하되,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않는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추가 연장을 검토할 방침이다.

피해 기업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 ·방문 신청해야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확진 환자 등의 경우, '세정지원 대응전담반'이 명단을 직접 수집해 직권으로 납기 연장·징수유예 결정을 내린다.

세정지원 대응전담반은 국세청이 본청과 전국 7개 지방국세청, 125개 세무서에 코로나19 세정 지원을 위해 설치한 전담 조직이다.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세정지원 전담대응반끼리 긴밀히 공조해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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