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들이 예금과 적금이 만기됐을 경우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아도 최소 1개월간 가입 당시의 약정금리나 만기 시점의 동일한 예·적금 신규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저축은행중앙회가 26일 밝혔다.

예·적금 만기 1개월을 넘는 기간에 대해서도 당초 약정 금리를 적용하는 곳도 있으므로, 거래 저축은행을 방문하기 전 유선으로 확인하는 게 좋다고 중앙회는 설명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객들의 창구 방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중앙회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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