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요원 526명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63곳에 상주해 모니터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세무조사가 전면 중지된다.

국세청은 27일 김현준 청장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긴급 지방국세청장 회의'(화상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세정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당분간 새로운 세무조사가 전면 보류되고,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2주간(3월 15까지) 중지된다.

이외 지역에서도 부과제척기간 만료(과세를 할 수 없는 시기 도달) 등으로 곧바로 착수해야 하는 경우를 빼고는 정기·비정기 세무조사를 당분간 미루기로 했다.

부득이 조사를 진행하더라도 출장 조사나 현장 방문, 납세자 출석요구를 자제하고 조사에 서면·전화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납세자가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호소하며 조사 연기·중지를 신청하면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주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정 지원도 늘어난다.

국세청은 사업자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일보다 일찍 지급해 유동성을 지원하고, 경정청구도 1개월 안에 신속히 처리해줄 방침이다.

체납처분 관련 현장 출장을 자제하는 동시에 피해를 본 체납자에 대한 압류·공매도 적극적으로 유예한다. 체납자 신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 등에 제공하는 일정도 6월 말까지 연기된다.

국세청 본청은 지난 25일 착수한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일제 점검도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국세청은 조사요원 526명을 배치해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63곳에 상주하며 마스크 제조·도소매·수출 등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6일에는 A유통업체에 "마스크 30만장을 1개당 2천800원(총 거래금액 8억4천만원)에 무자료 거래하자"고 제안한 유통조직을 적발해 현재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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