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보험 가입,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자율주행차 제외 규정 등 2020년 바뀌는 사항과 유의할 점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는 사업자의 업무용차량 사적 사용을 방지하고 사적·업무용 사용이 혼용되는 경우 합리적 비용처리를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아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가 빈번해 국세청은 지난 19일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에 관한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등 홍보에 나섰다. 세무사신문은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처리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20년부터 달라지는 사항과 유의할 점 10가지를 선정해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A 1. 2020년부터 달라지는 사항은?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비용인정 금액이 기존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됐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7항) 즉, 법인의 경우,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기만 하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승용차 1대당 1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별도로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필요경비(손금)로 인정된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 조항도 올해 신설됐다.(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4항) 사업자, 직원, 계약에 따른 업무상 운전자 등이 운전한 경우에만 전용특약으로 보장되며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Q&A 2.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차량은?

업무용승용차 적용대상 차량은 개별소비세법 제1·2·3호에서 정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를 말하며 승용차가 아닌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버스, 트럭 등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또 2020년 1월 1일부터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손금불산입 특례 규정에서 제외돼 세부담이 완화됐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항)

 

◆Q&A 3.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처분 손익에 대해서도 과세할까?

2016년부터 해당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용승용차를 중간에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액을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처분손익을 과세한다.

 

◆Q&A 4. 법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될까?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일수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된다.

 

◆Q&A 5. 당일 동일인이 2회 이상 사용한 경우 건건별로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할까?

당일 운행은 건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일 동일인이 2회 이상 업무용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 주행 전·후 계기판의 거리를 적지 않고 주행거리의 합만 적을 수 있는 사용자별 기록도 가능하다.

 

◆Q&A 6.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계산이 의무화된 것인가?

법인사업자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신규로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 개인사업자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내용연수 5년, 정액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해야 하며, 이렇게 계산된 금액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이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 금액이 된다.

 

◆Q&A 7. 업무용승용차의 사용금액 중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 한도는 얼마일까?

고가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단기간 내 감가상각비·임차료를 비용으로 처리해 지나치게 공제받는 것을 막기 위해 업무사용금액 중 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를 800만원으로 제한했다.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어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금액만큼 한도로 필요경비가 추가 인정된다. 기존에는 1~9년 차에 800만원 한도로 공제했지만 올해부터는 10년 차 이후 잔액 비용을 처리하는 것으로 개정됐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1항·제1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8항·제10항)

 

◆Q&A 8. 업무용승용차를 과세기간(사업연도) 중 취득한 경우에도 손금인정 한도를 동일하게 적용할까?

업무용승용차를 해당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만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손금인정 한도(1천500만원)와 감가상각비 한도(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과세기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적용한다.

 

◆Q&A 9. 임차(리스)나 렌트한 차량에 대한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의 손금 인정은 어떻게 적용할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의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는 임차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하여 사업연도의 업무사용 금액 중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으로 인정된다.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다. 기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는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서 사업연도의 업무사용 금액 중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으로 인정된다.

 

◆Q&A 10.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손금인정 기준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손금인정 한도는 500만원이며 감가상각비 한도액은 400만원으로 규정돼 있다.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추징사례>

사례 ①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차량 관련비용 추징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고가 차량에 대한 유지비용 등을 전액 손금산입하였으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사실이 확인되어 법인제세 추징

사례 ②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미작성 및 사적사용금액 추징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제차량 관련비용 전액을 손금산입 하였으나 지출 증빙 등을 검토한 바 해당차량은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대표자와 자녀 등이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법인제세 추징
 
사례 ③ 임차한 리스승용차에 대해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 미적용
법인이 고가의 승용차를 임차하여 관련비용 전액을 손금산입 하였으나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대해 한도 미적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한도초과금액을 비용 부인하고 법인세 추징

사례 ④ 운행기록부 허위 작성 사실을 확인하여 사적사용금액 추징
법인 대표자가 사용하는 고급승용차에 대해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신고하였으나 해당 차량의 운행기록부와 출장관리부 등을 검토한 바, 업무사용비율이 1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법인제세 추징

사례 ⑤ 근무하지 않은 대표자 배우자가 사용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추징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규모에 비해 업무용승용차를 과다보유하고 관련비용 전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나 운행기록부 등을 검토한 바 대표자의 배우자(전업주부)가 운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소득세 추징

사례 ⑥ 골프장, 여행 등에 사용한 승용차 관련비용 소득세 추징
대표자의 골프장 방문, 여행 등에 사용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비용을 업무용승용차 필요경비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적사용금액에 대해 소득세 추징

세무사신문 제767호(2020.3.3.)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