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익보호 위해 세무사 등 조력받을 권리 규정해야”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9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에 ‘조세제도 및 납세자권리’와 관련한 헌법 개정 의견을 제출했다.

세무사회는 최고의 조세전문가단체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사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3월 헌법 개정에 대한 연구자문을 의뢰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인 조정찬 숭실대 교수가 연구자문을 맡아 개헌 의견을 마련했으며, 세무사회는 10월 31일 법제위원회를 개최해 조세 관련 헌법개정건의안(초안)을 검토하고 세무사회 의견을 최종 마련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헌법 개정 건의를 통해 실질적인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세무사 등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세의 종목과 세율만을 법률로 규정한다는 현행 규정을 ‘과세요건 법정주의’ 또는 ‘명확성의 원칙’이 분명하도록 보완할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과세형평 및 신뢰보호와 관련해 실질과세 및 신의성실 등 현행 국세기본법의 중요 내용을 헌법에 격상해야 하며 세무회계 및 조세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격자로 하여금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출했다.

또한 조세 이외에 국가나 공공기관의 공권력 작용으로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각종 과금에 대해서도 ‘조세법률주의’의 취지가 확대 적용 될 수 있는 규정 마련이 필요하며, 국가 재정수요를 충당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는 납세자들에게 재정에 대한 감시·감독권을 부여하여 재정감시에 관한 국민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11월 중 자문위 개헌안을 접수하고 헌법개정기초소위를 구성해 내년 2월까지 개헌안 완성, 3월 국회의 개헌안 발의, 5월 국회 표결 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진행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세무사신문 제712호(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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