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대학 140여명 학생 참여신청…겨울방학 이용해 ‘부가가치세 신고실무’ 실습

한국세무사회는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세무사사무소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회원들의 배정 신청접수를 이달 30일까지 받는다.

수원여자대학교 등 세무사회와 산학협약을 체결한 12개 대학(교)의 140여 학생들이 참여할 이번 현장실습교육은 1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기간은 학생과 협의에 따라 조율이 가능하다.

현장실습교육은 여름과 겨울방학 기간 동안 실시돼 실습에 참여하는 대학생은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고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사제도에 따라 학점인정과 졸업요건 충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세무사사무소는 바쁜 신고기간 동안 인력을 충원할 수 있어 매년 신청률이 높아지고 있다.

현장실습 학생을 배정받고자 하는 회원은 세무사회 홈페이지(kacpta.or .kr)에서 로그인해 [세무사 전용] > [회원공지] >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팩스(02-521-8396)로 보내면 된다. 단, 선착순으로 배정되며 해당 지역근무의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배정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신청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30일까지 반드시 자격시험팀(02-521-8398)으로 연락해야 한다.

}서울의 이부자 세무사는 “지난 7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이어 이번에도 대학생 현장실습 배정을 신청했다”며 “아직 학부생이라 전문성이 부족하긴 하지만 현장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우리 사무실은 일손이 부족한 신고기간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재흥 전산이사는 “세무사회는 2002년부터 매년 두 차례 현장실습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성실한 세무·회계 전공 학생들이 많이 신청해 회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사무소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도 어린 학생들에게 세무사사무소가 졸업 후에도 일하고 싶은 좋은 일터로 인식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712호(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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