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이창규 회장입니다.

백운찬 전회장이 부회장으로 임명하였던 김광철 전부회장이 회장직무대행을 하겠다며 이창규의 회장직무를 정지시켜 달라고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2017. 7. 7. 서울중앙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백운찬 전회장의 연대부회장으로 출마하였던 이종탁 전부회장과 백회장이 부회장으로 임명하였던 이재학 전부회장도 이창규의 회장직무를 정지시켜 달라고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2017. 7. 13. 서울중앙법원에 또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세제실)는 한국세무사회의 대표를 이창규로 변경하는 대표자 변경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등 세무사회는 회무가 마비되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백운찬 전집행부 임원들은 이창규의 발목을 잡아 1만2000명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백운찬 전회장은 1만2000명 회원의 명령인 선거결과에 불복하고 이창규의 회장당선은 무효라고 2017. 7. 3.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백운찬 전회장이 임명한 선관위원들은 임기가 종료되었는데도 2017. 7. 5.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고 그것도 일사부재리원칙을 위반하여 이창규의 회장당선은 무효라고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운찬 전회장이 임명한 김광철 전부회장은 자신이 회장직무대행이라고 주장하면서 회장실에서 퇴거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창규는
첫째,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둘째, 소견문과 홍보물 그리고 소견발표에서 허위사실로 백운찬 후보를 비방한 사실이 전혀 없고
셋째, 선관위원장이 2017. 6. 30. 총회에서 이창규를 회장당선자로 선포하였고
넷째, 총회의장도 총회에서 이창규를 회장당선자로 의결하여 선포하였으며
다섯째, 2017. 7. 5. 선관위의 결정은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권한 없는 자의 의결로서 무효입니다.

백운찬 집행부의 최원두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는 지난달 실시한 제30대 회장선거에서 선거관리를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운영하였습니다.

일례로 이창규 회장 후보와 김성겸 윤리위원장 후보의 소견문과 홍보물에 대하여 허위사실이 아닌 내용을 삭제하고 김완일 전부회장이 이창규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밝히는 추천의 글도 삭제하는 등 그 횡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기가 막힌 것은 이창규 후보의 소견문 6면 가운데 일부 회원에게는 1면은 빼고 5면만 보내 회원여러분께서는 소견문 내용의 앞뒤가 연결되지 않아 이창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게 보냈습니다. 특히 개표과정에서 선관위 부위원장은 이창규에게 투표한 투표용지를 백운찬 후보의 표 속에 포함하는 개표부정을 시도하다가 발각되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지난 6일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세무사회를 정상화시키고 회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창규 회장의 회장당선을 인정하지 않는 백운찬 전회장이 임명한 김광철 부회장 외 2인의 부회장을 해임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백운찬 전회장의 최측근인 김광철 전부회장은 회장직무대행을 하겠다면서 이창규의 회장직무를 정지하여 달라고 서울중앙법원에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2017. 7. 7.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백운찬 집행부의 임원이었던 이종탁 전부회장과 이재학 전부회장도 이창규의 회장직무를 정지시켜 달라고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2017. 7. 13. 서울중앙법원에 또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회무가 마비되어 회원들을 위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백운찬 전회장은 재임시 “회직이 끝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후임 집행부를 지원하는 것이 조직의 순리이고 선임자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집행부가 회무추진의 발목을 잡는 그러한 행태는 반드시 시정시켜 반듯하고 당당한 세무사회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수없이 주장하였습니다.

그랬던 백운찬 전회장은 정기총회를 진행하는 도중 자신의 낙선 소식에 총회를 마무리하지 않고 총회장을 나가버리더니 지금에 와서는 선거결과에 불복하고 최측근인 김광철 전부회장이 이창규에 대한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후임 회장이 대외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1만2000명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정부는 일자리창출과 복지확대를 위한 재정확보를 위하여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올리는 문제와 더불어 비과세와 감면을 축소하는 세제개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회는
▲비과세와 감면을 축소하는 세제개편으로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되지 않도록 하고,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을 개정하여 징계를 완화하고,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도록 대외활동에 전력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백운찬 전회장이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회장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후임회장이 대외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이는 1만2000명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것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회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회원들의 권익을 위하여 선거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한국세무사회장을 지낸 전임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1만2000명 회원의 명령을 받들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비정상적인 세무사회를 정상화시켜 놓을 것입니다.

한편 김상철 윤리위원장은 이창규를 회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저에게 문서를 보내면서 의도적으로 수신인을 ‘이창규 회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이종탁 전부회장은 김상철 윤리위원장이 서울회장 재임시 연대부회장을 지냈으며 지난해 서울회장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낙선되자 백운찬 전회장은 본회 부회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창규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회원의 선택에 의하여 회장으로 선출된 이상 회장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창규를 회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저에게 문서를 보내며 이창규 회원으로 표기하는 것은 선거결과에 불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소통과 화합의 회무를 추진하겠지만 세무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세무사회를 분열시키는 행위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대처하여 세무사회의 질서를 바로 잡고 지난 2년 동안 잘못된 예산집행과 회무집행을 바로 잡아 세무사회를 정상화시켜 놓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회원여러분을 위하여 많은 일을 추진해야 하는데 발목을 잡혀 일을 할 수 없으니 안타깝고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회원여러분께서는 백운찬 전회장과 이종탁?김광철?이재학 전부회장들이 소모적인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 등의 행위를 즉각 멈추도록 엄중히 꾸짖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 7. 20.

한국세무사회 회장 이 창 규 올림

세무사신문 제705호(20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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