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소상공인진흥공단 업무협약

국세청은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세정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앞으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재금을 신청할 때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국세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명·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표준재무제표증명·납세증명서 등)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이 이날부터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직접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국세증명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두 기관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의 세금 관련 애로사항을 수집, 처리하고 국세청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데 서로 협조하기로 했다.

공단 주관 창업·재기 교육과정과 국세청 주관 납세자 세법 교실에 상대 기관의 교육내용도 추가하고, 관련 과정의 강사진도 서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더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