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분부터 적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등 4대 보험료를 감면·납부 유예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를 지원하려는 취지다.

4대 보험료 가운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보험료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하고, 산업재해보험료는 고용주가 전부 부담하는 구조다.

정부는 4대 보험료 감면·납부 유예를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4대 보험료와 함께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인 납부유예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전기요금 인하도 마찬가지로 3월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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